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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33만원 집단소송' 당해..이유는?

기사입력 : 2016년03월25일 13:50

최종수정 : 2016년03월28일 14:46

10여명 운항지연 보상금 청구소송..KAL "마무리 위해 노력중"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24일 오후 3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이 운항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집단소송을 당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항공은 이양덕(47ㆍ남)씨 등 10명과 항공기 운항지연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씨 등은 대한항공 측에 운항지연 보상금 총 133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동료 9명과 4박5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현지에서의 일정을 다 소화한 후 5월5일 0시30분 대한항공 KE623편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이륙이 4시간40분 가량 지연됐다. 당시 대한항공측은 비행기 연료누수에 따른 안전정비를 이유로 비행기 출발을 늦췄으며, 결국 대체편(KE624)을 이용해 이씨 등을 수송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정비 문제 등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체 내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당시 대한항공은 탑승 예정객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담요, 음료 등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에 불만을 느낀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위 측은 항공기 결함이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었으며 지연 당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대한항공 측에 총 10명의 편도 운임 30%에 해당하는 133만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이 씨 등은 서울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최초 변론을 앞두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맞고 현재 법무팀에서 소송이 더 진행되기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양덕 씨는 "사건 이후 단 한번도 대한항공 측으로 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실제 기자가 해당 사건을 대한항공 측에 최초로 문의한 지난 21일에서야 대한항공 법무팀은 부랴부랴 사건 진화를 위해 이 씨 등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5일 대한항공이 마닐라 공항에 게시한 지연 공지. 대한항공은 해당 공지와 약간의 음식 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이양덕 씨>

이 씨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건 때문에 나를 비롯한 주변인들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며 "합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 씨처럼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총 8259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는 매년 100건 이상씩 급증하며 연평균 6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 30% 이상이 운송지연과 불이행에 따른 피해 구제와 관련한 내용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조정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며 "오히려 법원까지 가면 조정위 결정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몬트리올 협정 19조에 근거해서 지연을 막기 위한 항공사의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500만원까지는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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