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자신의 통화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윤 의원의 ‘막말’ 녹취록은 지난 8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지난달 27일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무성이 죽여 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뒤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그는 이날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