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문·판매 구분해 설명토록 의무화
[뉴스핌=이광수 기자] 투자자문업자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관련 브리핑을 열고 "투자자문업자 등록 최소 자본금 요건을 5억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금 1억원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인적 요건은 강화된다. 자본금 요건을 1/5수준으로 낮춘 대신 일정기간 금융회사나 투자권유대행인 등의 경력이 요구된다.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금융상품 판매채널은 자사와 계열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심의 일회성 판매 서비스에 치중돼 있어 소비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자문의 대가는 고객에게만 받을 수 있고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는 받을수 없다.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금지된다.
단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특정 종류나 은퇴설계와 같은 특정 목적에 한정된 자문은 허용하되, 그 사실은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김 국장은 "독립자문업자는 '독립성'을 표시하거나 홍보 할 수 있도록하겠다"며 "여타 자문업자와 차별화하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상품 추천하는 관행은 인정하기로 했다. 겸영업자의 경우 판매와 자문행위 간 구별이 어려워 적절한 행위준칙 적용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국장은 "다만 소비자가 제공받는 서비스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문, 판매서비스의 내용과 보수를 구분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