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글로벌인재 파격 혜택에 중국 IT요람 선전으로 꾸역꾸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위따라 수백만원 보조, 고급인재에겐 무상 주택 제공도...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선전(深圳)시가 인재 유치를 위해 선전에 정착하는 국내외 대학 졸업자들에게 270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석사생과 박사생에게는 각각 450만원, 55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선전시 정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재 우선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 (이하 조치)'를 발표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전했다.

선전시는 타지에서 이주해 오는 대졸자에게 1만5000위안(27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석사생과 박사생에게는 각각 2만5000위안(450만원), 3만위안(550만원)을 생활비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보조금의 2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보조비 지급 대상인 '기초 인재'에는 해당 연도 대졸자, 파견 근무자, 귀국 유학생 등이 포함된다.

선전시는 이 같은 인재 유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올 한해 전년보다 23억위안(4130억원) 증가한 44억위안(79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당국이 지정한 글로벌급 최우수인재(傑出人才,걸출인재)에게는 최대 600만위안(11억원)의 보조금과 200 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10년 무상임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 10년간 선전에 머물며 일정한 성과를 달성할 경우, 해당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선전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세계과학원(TWAS) 등 국내외 유명 연구기관 회원 및 국내외 저명 학술상, 기술상 등을 수상자 등을 최우수인재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선전시 정부는 인재유치를 위해 향후 5년간 최소 1만여개의 공공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인재, 박사후 과정, 선전시 단기 거주 고급 인재 등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이들은 상응하는 임대료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앞서 선전시는 지난 한해 4만여명의 기초 및 최우수 인재 해당자들에게 부동산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기간 선전으로 유입된 해당 연도 대졸자만 7만명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선전시 <이미지=바이두(百度)>

선전시의 우수 인재 도입 정책은 지난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2011~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선전시 정부는 지난 5년간 산전 발전 및 혁신에 공헌한 인재들에게 15억위안(267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115만명의 청년들에게 기술 학습 장려금의 명목으로 약 2억1600만위안(약40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선전시는 지난 5년간 약 5652명의 고급 인재를 유치했다. 특히 이기간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젝트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약 154명의 해외 인재를 선전으로 불러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청년 인재 육성 정책이 선전을 중국 IT 산업의 요람이자 혁신의 메카로 거듭나게 했다고 평가한다.

선전은 중국도시경쟁력연구회에서 발표한 '2015년 중국 10대 혁신 도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8년 연속 '최고 혁신 도시' 타이틀을 거머지고 있다.

동시에 ▲창업하기 좋은 도시 3위 ▲국제영향력이 강한 도시 6위 ▲ 문화이미지가 좋은 도시 3위에도 랭크됐다.

실제로 중국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장 많이 탄생한 곳도 선전이다.

화웨이, ZTE 등 글로벌 대기업부터 세계 1위 드론기업 DJI, 유전자 분석회사 BGI 등이 모두 선전에 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가한 1300여개 중국 기업 중 절반인 652개 업체가 선전기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전시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선전시의 주택가격은 1년새 50% 넘게 급등했다. 실제로 천정부지로 솟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대거 광저우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