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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효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KDB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 대우증권 인수가 최종 확정된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미래에셋증권에 심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