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출 30억원이 넘는 기업은 신용위혐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대출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평가를 받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
우선 신용위험평가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다만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신용공여의 개념도 대출(한도거래약정의 경우 한도액 기준),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주채권은행 변경 사실은 물론 그 이유도 채권단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