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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14일부터 가입..은행·증권·보험사 33곳 판매

기사입력 : 2016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14일 06:37

일임형은 증권사만, 은행은 당분간 신탁형만 가능

[뉴스핌=김지유 기자] 14일부터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출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곳 증권사에서는 신탁형·일임형 ISA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과 이베스트 증권, 키움증권에서는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신탁형만 가능하다.

13곳 은행에서는 신탁형만 가입할 수 있다. 일임형의 경우 추후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수협은행은 신탁형도 4월중 시판행한다.

보험사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에서는 신탁형에 가입할 수 있고, 삼성생명은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ISA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금융사에서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한다. 

일임형 ISA는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모델포트폴리오를 몇 개 제시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투자자는 한 가지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 없어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된 자산의 수익성 및 안정성을 평가해 자산 재조정할 수 있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제공받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ISA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연간 2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에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연 9.9%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은 의무 가입 기간 5년을 채워야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연 9.9%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15~29세이하(병역이행기간 차감한 연령),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의무기간 3년만 채워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는 순이익 200만원까지다.

ISA 가입 대상자에 따른 혜택 기준 <사진=금융위원회>

ISA 가입 시에는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를 가입하려면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일임형),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 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상이하다"며 "가입 전 충분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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