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MG손해보험이 은행과 손을 잡고 고객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역삼동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G손보는 KEB하나은행의 '가디언론'고객에게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고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디언론은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이다. 만약 가디언론을 이용한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시, 최대 3년간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상환이 면제된다.
또 상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된다.
MG손보 신사업개발팀 관계자는 "이번 KEB하나은행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은행금융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