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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결산] 법안처리 1등 상임위는 국토위…주요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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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상임위·4개 특위, 부동산 3법 등 7682개 법안 통과시켜

[편집자주]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사실상 19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4년 전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출발한 19대 국회는 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활성화라는 주문과 압박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한다.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국회선진화법의 한계 속에서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어떤 성과를 거두었을까? 뉴스핌은 4·13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 실적과 의정활동 등을 결산하고 20대 국회의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정재윤 기자] 19대 국회는 8일 현재 23개 상임위원회가 총 1만7586개의 법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임위별 법안 발의와 처리 건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된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2372건), 보건복지위원회(1982건), 기획재정위원회(1656건) 순이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는 총 15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뽑혔다. 국토위는 907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안행위가 847건, 보건복지위가 79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부동산 3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모색

국토위는 2014년 ‘부동산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부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2014년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도록 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제한돼 있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소득세법 개정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기재위를 거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 발의 법안으로 소득세법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적용할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4만6000명,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평균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법안 마련은 1968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47년 만의 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관피아막을 수 있을까?…‘관피아 방지법’이 뭐지

안행위는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관피아 방지법’을 내놨다.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일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의 취업을 3년간 못 하게 하는 등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1년 2개월 동안 관료출신의 공기업 사장·공공기관장 비율은 지난 2월 15일 기준 36.1%로 지난 2014년 11월말 39.2%에서 약 3%p(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특히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부임한 인사들인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관피아’ 양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메르스법’

지난해 메르스가 38명의 사망자를 내며 한국을 강타한 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거쳐 마련됐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을 추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감염병과 재난 등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가 감염병 등에 대한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염병 유행 지역을 방문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검역법 개정안은 출·입국의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탑승자의 인적사항, 여행경로, 승객 예약 자료를 보건당국이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폭력 친고죄 폐지성폭력, 개인 간 합의하는 사적 문제 아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2012년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폭력 친고죄 폐지를 이끌어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이다. 이는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성폭력특위가 친고죄를 폐지, 2013년부터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를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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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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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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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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