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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시행령] 2018년부터 종교인도 소득세 낸다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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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2018년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 중 필요경비를 소득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 또 본인학자금, 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월소득에 12를 곱해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세율(20%) 적용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키로 했다.
연도 중 소속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에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
를 적용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종교단체 범위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그 소속단체 포함)로
하고,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
득은 본인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이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소득의 80%, 2000만 ~ 4000
만원은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만 ~ 6000만원은 2600만원 + 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20%다.

법률 개정안에서는 필요경비 적용 구간이 4000만원 이하 80%, 4000만 ~ 8000만원 60%, 8000만 ~ 1억5000만원 40%, 1억5000만원 초과 20%였는데,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축소 변경됐다.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과
세 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 ~ 35%) 등을 적용받게 돼 종교인 소득보다 세부
담이 낮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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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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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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