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의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사협회)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다.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로 이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맥류 수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혈관레이저 폐쇄물은 비급여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사협회 측은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하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