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택배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운송업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역량 평가를 예고하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대형 유통 업체로부터 수주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로지스틱스 등 택배 업체의 서비스 경쟁이 가속, 순작용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화물운송업체들은 매년 1회 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기존 법적근거가 없이 실시되던 평가가 이제 법적으로 정례화 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관할권에 들어온 것이다.
평가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신뢰성 ▲친절성 ▲대응성 ▲물리적 환경 등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해 업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된다.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제재는 없다.
하지만, 경쟁 업체에 비해 평가 결과가 뒤쳐질 경우 수익창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택배업계의 매출구조 때문이다. 통상 택배업체 매출의 9할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는 물류에서 발생한다. 유통업체는 2~3년에 한번씩 택배업체를 새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중요 참고사항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매출의 나머지 10%를 차지하는 개인 택배이용자들이 업체를 결정하는데도 결과를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정부 평가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물품 분실이 불거진 것은 맞지만 10만건 중에 1건 수준"이라며 "택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운송법으로 묶어서 평가되기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에 발표한 평가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결과에 따른 정부차원의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물운송법 내에는 택배, 퀵 배송, 이사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어 택배만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들은 서비스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현장직원 위주의 서비스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