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공매도 공시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며 상장종목 중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은 숏커버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4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공매도 공시법은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중 공시기준을 확정 공표할 계획이다.
강 연구위원은 "공시의 기준이 되는 공매도 잔고, 발행주식수 비율을 몇 %로 할 것인가에 대해 특히 업계의 이견이 많다"며 "기존 제도대로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시하도록 할 경우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도 공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잔고 공개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와 관련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공매도가 많은 종목중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청산, 즉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내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주식수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0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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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