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정부는 3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한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어든다.
조정된 선거구는 분구 16곳, 통합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당초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이날 오전으로 변경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