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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펀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ETF도 있어요'

기사입력 : 2016년02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2월26일 11:07

10개 상품 라인업, 증권계좌 새로 만들어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해외상장주식 투자 차익을 비과세해주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있어 눈길을 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총 38개 자산운용사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310개가 일제히 출시된다. 이 가운데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상품 10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펀드 내의 해외상장주식 매매, 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이 있다. 다음해 말까지만 가입하면 특히 3000만원 한도내에서 중도인출(환매)이 가능하고 이 때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ETF를 이용한 편리한 혜택 누리기가 가능하다.

특히 ETF는 보수면에서 2%가 넘는 액티브펀드 대비 통상 1% 미만으로 저렴해 장기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다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ETF는 해외주식에 60% 투자하는 조건이 충족되야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다양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외투자 ETF라 하더라도 해외주식을 직접 담는게 아니라 대부분 스와프거래를 이용한 합성ETF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중국본토지수를 추종하거나 나스닥종목 등을 담는 ETF에만 제한적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이 해외ETF 라인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선택지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음달 3일 니케이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를 국내에서 최초로 내놓을 계획이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베타(BETA)운용본부 상무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ETF는 거래비용이 저렴하다는 ETF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면서 해외시장에 상장된 ETF와 비교했을 때에도 비과세 혜택이 더해진다며"며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고객을 국내ETF로 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ETF로 해외주식 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하며 기존 계좌를 이용할 수는 없다.

또 상품 선택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같은 기초자산의 ETF라 하더라도 해외주식을 직접 담아 투자하는만큼 트래킹에러(지수추적오차)가 크지 않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자는 "똑같이 중국 CSI500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개별 종목들을 담는다면 트래킹에러가 엄청날 위험요소가 있다"며 "운용규모가 100억원 가량되고 트래킹에러가 적은 ETF를 골라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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