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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비과세 해외펀드' Q&A

기사입력 : 2016년02월25일 18:27

최종수정 : 2016년02월29일 16:18

[뉴스핌=이광수 기자] 해외비과세 펀드가 다시 부활한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오는 29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310개를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속 세(稅)테크 열풍을 이끌 주인공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가입에 앞서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1. 가입조건은 있나요?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영·유아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1인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1인당 납입한도 3000만원 이내에서 계좌수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해도 됩니다. 

3. 제가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형 펀드로 세제혜택을 받을수는 없나요?

- 안됩니다. 반드시 오는 29일부터 신규로 전용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비과세 해외펀드를 매수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기존 투자중인 해외주식형펀드를 전용계좌로 이동할 수는 있겠죠?

- 안됩니다. 

5.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과세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지만 가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펀드 매수가 불가능 합니다. 늦어도 2017년 12월 29일(30~31일 휴일)까지는 매수하는 펀드에 결제가 완료돼야 합니다.

해외펀드는 매수 신청 후 결제까지 최대 사흘이 소요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금액이라도 일단 가입해놓고 추후 필요에 따라 투자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6.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가능한가요?

-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계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다면 3년 후에 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7. 비과세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손익은 모두 비과세인가요?

- 모든 환손익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과정에서 발생된 환손익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밖에 환헤지에 따른 손익 등은 이전과 같이 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8. 전체적으로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과세대상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비과세손익으로 다른 과세이익과 차감이 되지 않아요. 즉, 총투자손실인데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9. 계약기간 중 환매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환매시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10. 원금보장은 되나요?

- 원금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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