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예정대로 이날 정오까지 최종 획정안을 제출하면 안행위는 사전 검토 작업을 거쳐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로 보내진다.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양당 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짓기로 이미 합의한 만큼 지금의 필리버스터 국면과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행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에서) 출근길 인사 중"이라면서도 "오늘 오후엔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필리버스터 중이라도 처리는)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