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시간대를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연간 근로시간을 현재 2200시간 이상에서 2000시간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휴가 장려를 독려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주당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3.5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도 확대한다. 지난해 13개 정부 부처에서 시행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시범 운영 결과 월간 초과근무 시간이 월 27.1시간에서 25.11시간으로 7.4%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를 모든 정부부처로 확대 시행해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다만 경찰·소방·우정·방호원 등 업무특수성이 있는 기관에선 탄력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도록 허용된다.
'계획 초과근무'제도도 실시된다. 인서처는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 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