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뒤집고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뉴스핌=우수연 기자] 대법원이 '명동 사채왕'에게 뒷돈을 받은 전직 판사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44) 전 판사 사건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최 전 판사가 받은 2억여원 가운데 1억은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지난번 인정받은 일부 무죄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1억원에 향후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청탁을 위한 명목이 포함됐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모 씨에게서 형사 사건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00만원, 2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판사는 사직서를 냈고 대법원은 정직 1년 징계를 내리고 사표를 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