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 싶은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1000가구 규모의 공공기관 리모델링·재건축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도심 내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 고시원 등이다. 매입 지역은 수도권 33개 시군, 인구 10만 이상 47개 지방도시 등 총 80개 도시다.
매입 신청 주택은 오는 3월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4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들인다.
주택을 팔고자 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원룸(전용면적 20~25㎡)으로 공급한다. 내년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재건축을 통해 2017년부터 매년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노후 공가주택을 공공기관이 재건축함으로써 도심 정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