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배상금 지급 자발적, 판정 방식 동의 안해"
[뉴스핌= 이홍규 기자]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를 인종 차별적으로 적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피해 고객들에게 2190만달러(264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에 관련 사안으로 미국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뒤늦게 보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토요타모터크레딧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아시아인, 아시아-태평양 도서 출신 고객들에게 백인 구매자와 차별을 두어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에 대해 2190만달러의 보상금을 피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법무부가 도요타모터크레딧이 산정한 오토론 금리에 인종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유색인종 고객이 토요타에게 지불한 대출 금리가 비슷한 신용등급의 백인 대출자보다 평균 100달러에서 200달러 이상 높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번 문제는 자동차 딜러들이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고객들의 오토론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토요타는 성명서에서 "보상금 지급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고객의 선택 자유의 보호와 공정한 대출관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금리 산정이 인종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당국의 방법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해 도요타는 같은 이유로 법무부의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작년 7월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는 합의금 3000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