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한국거래소는 도레이케미칼의 최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에 의한 자진 상장폐지 철회설에 대해 1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2일 정오까지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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