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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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지점에서 고객들이 설 선물을 고르고 있다.<사진=뉴시스> |
집중 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혹은 수입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 정보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