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납품 관련 청탁을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KT&G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KT&G 전 부사장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억25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뒷돈을 받아챙긴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4억4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삿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뱃갑 인쇄업체 S사 대표 한모(6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구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납품단가를 유지해주고 협력업체 지정을 돕는 대가로 S사에서 6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