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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죄판결, 비상식적"

기사입력 : 2016년01월08일 21:10

최종수정 : 2016년01월08일 21:11

경실련 및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소비자단체 참여

[뉴스핌=이진성 기자]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 응모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1㎜의 글씨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어 "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는 업체 간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소극적인 판단이며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관련법 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7개 보험사에 총 148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험사에 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 전·현직 직원과 정보를 구입한 보험사 직원도 각각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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