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토니모리는 중국 에이전시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 유한공사(이하 SUIT)'가 총판계약 의무위반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SUIT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 및 증거없음으로 보증금 3억원 반환 이외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SUIT는 토니모리에 손해배상으로 2억7080만원과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토니모리는 SUIT에 보증금 3억원과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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