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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살리자 ②개별소비세 부과...사행성업종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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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종달 골프전문기자]올해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골프종목도 열린다. 골프가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열린 것은 이미 30년 전 일이다. 골프선수들의 활약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한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LPGA) 투어에서 한국선수들은 15승을 합작했다. 국위선양은 말할 것도 없고 외화도 많이 벌었다. 일본 골프투어에서는 한국선수가 남녀 상금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골프는 의심할 여지없는 스포츠다. 그런데도 골프는 아직 사행성업종 취급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시설인 골프장을 사치성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골프장 이용자에게 개별소비세 부과하고 있는 것.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1인 1회 골프장 입장 시 2만1120원(부가세포함)을 부과하고 있다.

유신헌법 하에 제정된 사치성 업종에 부과되는 제도를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사행성 업종인 카지노 등을 제외라고 유일하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다.

또한 동일한 클럽하우스를 이용하면서도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2000년 이후)되는 현행법의 비합리성도 엿볼 수 있다.

골퍼들조차 골프장에 사행성 조장업종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골프장에 카지노의 2.3배, 경마장의 12배, 경륜장의 30배가 부과 되고 있다. 골프장이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게 이상할 정도다.

중과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해 7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은 40개 골프장에 이른다. 대중제로 추진 중인 회원제 골프장도 30여 곳에 이른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54곳이 자본잠식 상태이고 97곳은 적자운영 중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골프전문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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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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