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내년 1월부터 미니 코스피 200옵션 호가가격 단위가 세분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 등이 시행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세칙 개정으로 미니 코스피 200 옵션 호가가격단위 개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거래소측은 거래 제한 요인 해소 및 정밀한 가격 설정에 따른 헤지.차익 수요 증가로 거래 활성화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호가가격단위란 호가 할 수 있는 가격의 단위를 의미하며 틱사이즈라고도 한다. 세칙 개정으로 현행 10p 미만 0.02p/ 10p 이상 0.10p 에서 3p 미만 0.01p/3p 이상 0.02/ 10p 이상 0.05p로 개선돼 미니 코스피 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세분화하게 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회원관리규정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체계로 개편한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위험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하고, 청산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들에게 추가공동기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15.7월)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정상회원의 공동기금에 우선해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 사용한다.
내년 상반기에도 여러 제도가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주가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 회피 목적 주식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 면제 시행이된다. 기간은 내년 상반기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원 자본요건 등 개선을 위해 회원관리규정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을 한다. 올해 12월 31일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시장별 위험수준 등을 고려해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상품 범위별 차등해 설정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회원의 순자본을 기존으로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유동성 종목 대상 시장조성자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이 대상이다.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주식분산 부진, 변동성 과다 등 시장조성자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7월에는 초저유동성종목의 매매방식 변겨와 증권시장 거래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 저유동성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호가집중을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동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체결한다.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거래안정화장치 도입을 위해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제도), 대규모착오매매 구제제도, 회원증권단말기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