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4대강 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SK건설·현대산업개발·삼성중공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은 흡수 합병으로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건설사 6곳과 삼성중공업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은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삼성중공업 임원 조 모씨는 벌금 3000만원 형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 돼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으므로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다"며 "사람이 사망하면 민사채무는 상속하더라도 벌금을 상속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4대강 답합 건설사들은 공구를 배분한 뒤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6개 건설사에 각각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물량 배분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4대강 사업은) 국민적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했음에도 (이들은)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