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4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의원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료업체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