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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빼돌린 혐의' 이혜경 前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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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

[뉴스핌=한태희 기자] 동양그룹 사태 이후 그룹 임원 소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이혜경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겐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혜경 전 부회장이 재산 강제 집행을 예상하고 고가 미술품 등을 반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송원 대표가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두 사람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미술품 등의 압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약 4개월간 자택과 사옥에서 보관하던 미술품 등 400여점을 반출해 서미갤러리 창고 등에 숨겼다. 또 미술품 일부는 팔아치웠다.

한편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그룹 계열사가 개인 투자자에게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를 해서 벌어진 사태다. 피해자는 약 4만명으로 약 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안겼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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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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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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