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씨 아이의 친부 결과가 밝혀진 가운데 김현중 측이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김현중이 연예계 활동을 못한다고 해도 자기의 아이를 임신한 사람을 폭팽해 유산시켰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폭행으로 인한 유산,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우리 쪽에서는 사실을 조회했고, 그 당시에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최 씨 측에 따르면 병원 가기 전에 간이 테스트기 확인 후 김현중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임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김현중에게는 임신이라고 속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관해 김현중과 실갱이가 생기니 최 씨가 폭행으로 애를 중절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후 김현중이 놀라 6억을 줬다"며 "그런데 애를 낳고 나니 최 씨 측에서 또 16억으로 소송을 걸더라. 이번에는 합의를 안 해주니 결국 사실도 아닌 것들을 또 한 번 언론에 퍼트렸다. 이제 우리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전 김현중과 최씨의 아들에 대한 친자 확인 결과 부권 확률 99.9999%가 나와 부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