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17일 이 대표 등 5명과 동서식품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가공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하는 최종제품의 판매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종 포장까지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 볼 수 없고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도 없다고 봤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6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동서식품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건당국 신고 및 전량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험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