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우 기자] #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대리점 업주 때문에 마음 고생을 크게 했다. 대리점 측이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직접 거래하는 휴대전화 유통업자고 판매점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가장 말단의 유통업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A씨는 결국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이통유통협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어 동안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리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씨와 같은 '丙의 설움'이 씻겨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통통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대리점법은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점법 3조는 이 법의 '적용 제외' 요건으로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를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업자 사이의 거래는 법의 적용에서 빠진다. 이통업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통업계 생태계에는 가장 윗단에 통신 3사가 있고 그 아래에 대리점과 판매점 등 영세업자가 위치한다.
대기업인 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과의 거래는 대리점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A씨의 분쟁 사례처럼 영세업자인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의 다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는 아쉽단 반응이다. 이통유통협회 관계자는 "통신업계의 불공정 관행은 본사와 사이가 아닌 영세업자 사이에서도 이뤄진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통신업자들의 부당한 지위가 모두 개선될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법안을 제안한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 같은 한계를 인정했다. 이재윤 정무위 과장은 "현재는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라며 "법안에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의 형태를 담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법 제정 전에 비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도 커졌단 평가다.
대리점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대리점 관계에 불공적 행위가 신고될 경우 공정위의 복잡한 처리절차를 거치거나 이통유통협회의 중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대리점 법 이후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 불공정 거래를 심의한다. 또 '대기업의 갑질'이 적용됐을 때 피해자는 피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연정 공정위 사무관은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고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리점법은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조율과정을 거친 뒤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우 기자 (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