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을 검토에 나섰지만 관련 업계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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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일제히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요금제별, 상품성에 차등을 뒀으나 데이터 사용량은 '유제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제한 요금제는 이통3사의 요금제 담합을 통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 역시 이통3사와 한패라는 지적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공정위가 제시한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1일 공정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3사의 과장광고에 의해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피해구제 방안으로 과장광고와 관련해 LTE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인 피해보상과 추가로 제공하는 데이터양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보상범위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상방안도 공정위와 협의해서 확정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LTE요금제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지적에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통3사가 주장하는 요금제는 '무제한'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월 기본제공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등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추가 데이터마저도 LTE속도가 아닌 400kbps의 느린 속도다.
또 일부 통신사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쓰더라도 테더링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된다. 일정 사용량을 넘으면 테더링이 차단되거나 초과되는 만큼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파주에 살고 있는 직장인 S씨는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면서 테더링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테더링이 차단된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특히 KT 무제한 요금제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만큼, 이 두 업체에 대해 차별성 없는 요금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0%을 차지하면서도 시장 선도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무제한 요금제 첫 출시 됐을 때 부터 예고된 일"이라며 "무제한 요금제를 뒤늦게 출시한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KT 요금제를 카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통3사는 스스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이통3사의 대책은 비슷할 것이란 시각이 크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떠나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만큼, 이통3사는 피해보상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안은 발표일인 21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잠정 동의안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동의 의결안이 상정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동의의결을 받는 것만 정해진 것이고 보상체계는 공정위와 다시 협의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