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학교수 179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공서적을 표지와 저자명만 바꾼 채 출간한 수법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동일한 책을 '표지갈이' 수법으로 다시 출간하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 모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교수 가운데 허위 저자에게는 상한액인 벌금 1000만원을, 원저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속 대학의 재임용 평가를 앞두고 연구실적을 부풀리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교수들과 짜고 책을 낸 임 모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연구실적을 제출한 저자,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한 출판사, 전공서적 출판사를 확보하고 인세를 꼬박꼬박 취득한 원저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된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교수들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교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