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온라인상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벤처기업의 자급조달 등을 중개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점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26일부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여러사람에서 돈을 모으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감원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등록 사전검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 신청서류 작성을 완료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등록요건 구비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에 따른 최초의 사례로 금융업에 전혀 경험이 없는 등록 희망업체는 등록서류작성 및 보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