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세환급금은 660억원 규모로 발생한 지 5년 미만의 환급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이를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 신설로 발생한다. 올해 들어 이처럼 환급금이 늘어난 것 역시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민원24(www.minwon.c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 방문수령 또는 계좌 지급이 가능하다.
단, 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