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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놓치지 말자"

기사입력 : 2015년11월13일 08:20

최종수정 : 2015년11월13일 08:20

[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올해 초 대부분 직장인이 크게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금에 한숨지었던 만큼 세액공제 항목 위주로 혜택과 주의점을 잘 살피라고 조언했다.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3일 "저축도 하고 절세도 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7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며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별도로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아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납입해도 400만원만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입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에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지방세 포함 16.5%, 13.2%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김 전문위원은 "여기서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일반보장성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공제 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환급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중 하나인 교육비는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가족 중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원에 대해 지방세 포함 16.5% 세액공제가 된다.

월세액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서 조회가 안되므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득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지방세 포함 11%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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