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번거롭던 연말정산이 한층 쉬워진다. 이제 9월까지의 각종 공제자료를 이용해 10월에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 의료비 등 각종 공제액은 자동작성되고 종이서류 제출도 없어진다.

국세청과 정부3.0추진위원회는 3일 1600만여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발굴을 추진해 이러한 기능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눈에 띈다. 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w.hometax.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매년 10월 당해년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공되는데 연말까지 사용예상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제공되는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과 신용카드 예상공제액을 더한 뒤 올해 변동된 급여와 부양가족 등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주요항목별 절세방법과 유의사항을 알려준다.
또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 등이 제공된다. 이렇게 되면 혹 빠뜨린 공제를 발견할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각기 다르게 선택해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더불어 납세가가 일일이 기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공제신고서가 작성된다.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이다.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예외다. 또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도 국세청은 자료가 없어 스스로 기입해야 한다.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지금은 경정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하지만, 앞으로는 미리 채워진 경정청구서에 추가 공제 받을 항목만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공된다.
앞으로는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기업)에 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금은 증명서류를 종이에 출력하거나 파일로 제출했다. 기업입장에서도 지금은 제출받은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했지만, 앞으로는 직원들이 보낸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