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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 5대 과제 발표

기사입력 : 2015년12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15년12월10일 16:47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체계 정비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으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내 공정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입하기 위해 제16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 유도 ▲포괄주의 공시 체계로 전환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정보 공시 도입 등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 마련에 앞서 ▲공정한 경쟁 촉진 ▲투자자 정보접근성 제고 ▲왜곡된 정보생산 방지 ▲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현장의 평가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먼저 금융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건 인지부터 심의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전 단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개별 운영하는 홈페이지 통합이 추진된다. 이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및 압수, 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 디지털 포렌직 기법(컴퓨터와 모바일 등 디지털 형태의 증거들을 수집.분석하는 첨단기법)을 이용하는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의 시장정착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애널리스트의 정상적인 기업탐방, 분석자료 작성이 위축되는 등 시장에 과도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 공동으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계에서 질의한 세부 사안별로 규제 대상인 ‘불공정행위’와 정상적인 ‘시장활동’간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열거주의 방식으로 공시되고 있는 기업정보도 포괄주의 식으로 단계적 전환될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포괄규정을 신설하고, 공시대상인 중요정보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각 공시항목을 유사 유형별로 분류해 단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정보의 자료입력부터 정보생성, 전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기업공시종합시스템(가칭 K클릭)도 구축된다. 오는 21일 1단계 시스템이 열리고 내년 3월 고도화된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기업 지배구조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컴플라이 OR 익스플레인(Comply or Explain) 공시 체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중 핵심사항을 선정하고 각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거나(Comply),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Explain)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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