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안국약품, 종근당 등 3곳의 제약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2014년7월2일) 후 첫 행정처분(경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