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사 제품을 유통하는 총 187개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거래하도록 임의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독립사업자인 방판특약점과 개별적 계약으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신규 특약점과 직영영업소의 성장을 위해 임의적으로 판매원을 재배치했다는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9년 동안 세분화 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신규 방판특약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면서 주로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재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통해 발생한 방판특약점들의 1년 매출하락액은 약 726억으로 추산(중소기업청 산정 기준)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이같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기존 방판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에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법인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으로 재배정 업무를 총괄한 이 전 상무를 재판에 넘기고 또다른 이모(52) 전 상무에 대해 추가로 공정위에 고발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