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2일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매각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5%이상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라도 소재불명 특수관계인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경영 안정성 및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호예수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보호예수 규정에 대해 "5%이상 특수관계인 중 소재불명이거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면서 "경영권 안정과 무관한 일부 주주에 상장이 예속 되고(wag the dog), 해외 주요거래소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종전의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 지배력 여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일 경우 이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까지 의무보호예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상장 질적심사기준 중 재무 안정성 관련 부채비율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300%)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질적 심사기준과 상장계약서에 사회적책임활동(CSR) 관련 조항을 신설해 현재 CSR 이행 내용이나 향후 계획을 기재하는 등 상장기업의 CSR 인식도 제고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