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에게 보조금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도중 단통법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한 미군에게 보조금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제재조치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지난 7월 1일부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국정감사 때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국내 이용자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확인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상대로 9개월, 12개월 약정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24개월이 약정이 필요한 것과 대조적인 혜택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공시내용과 다르게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 역시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가입자를 개인명의가 아닌 대리점 명의로 편법개통한 점도 확인했다.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시 이용계약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이 아이디(ID)카드 복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사와 계약한 대리점 명의로 휴대전화를 편법 개통했다.

이에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위반을 엄중히 평가한 것이지만, 지난 7월부터 LG유플러스가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점을 감안한 금액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을 위반한 대리점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대리점 역시 수익을 얻은 것인데, 중간에서 개통업무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없는 개통대리점이 중간에 들어가면 소비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다른 곳도 이런 부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