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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권리 '월세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자

기사입력 : 2015년12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12월02일 14:11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간 최대 75만원 환급받을 수 있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A씨(34)는 올해 초 75만원을 돌려받았다. 지난해 냈던 1년치 월세 1080만원(월9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분이다. A씨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편했다. 이전에는 건물주 확인서나 확정일자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주민등록과 계약서상 주소지만 동일하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세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세입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월세는 날로 올라가고 있지만 급여는 여전히 얄팍해서다. 

이같은 월세 세입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자신이 낸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 정산에서 돌려받는 것이다.

월세 가구가 이미 전세 가구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가구는 아직 많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신청한 월세 세입자는 11만7000여명. 전체 월세 세입자의 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월세 공제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집주인들이 월세 세입자들에게 주소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 입장에선 주택 임대사실이 과세 당국에 알려지면 유리할 것이 없어서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 세액공제는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한달치 월세액의 8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공제 대상과 금액 확대

지난해 월세 세입자들에겐 희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지난해 소득분부터 세액공제로 개편했기 때문. 세액공제 전환 이후 공제금액과 대상이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지난해 이전에는 집주인의 확인서가 있어야 공제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큰 마찰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무주택가구주인 동시에 근로소득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에 살아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 본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이 계약서상 표시된 주소지와 동일해야 한다. 이사와 동시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다는 증빙(계좌이체내역)도 남겨둬야 한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월세 지출액의 10%다. 다만 연간 월세 최고 한도는 750만원이다. 따라서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5만원이다. 가령 월세를 40만원씩 1년 동안(480만원) 내면 연말정산시 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세액공제 대상에만 충족되고 서류만 갖춰졌으면 집주인을 통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1년 이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건물주인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었다.

공제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도 월세를 낸 날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 주인이 끝까지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아직까진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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