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회사자금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된 '줄기세로 신화'의 주인공 라정찬(51) 전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라며 "횡령금 중 일부가 라 전 회장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라 전 회장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알앤엘바이오에 변제해 피해가 회복됐다"며 "관세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