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회삿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주(사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장세주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동국제강 자금 208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액 일부를 포함한 80억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올 5월에 구속기소됐다.
또 그는 배당금을 자신의 일가에 몰아주거나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상습도박 혐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공소 내용에 관해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도박 사실만 인정돼 단순 도박죄가 적용된 것이다.
한편 장 회장의 회삿돈 횡령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거래업체 K사 대표 김모(65)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65)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