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를 계기로 내년 대(對) 테러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한국인의 지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을 계기로 회의를 갖고 테러방지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비용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중 시설 등에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화생방 테러에 대비해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며 생물 테러 대비 백신 비축 등에 260억원, 화학 테러 장비 확충에 약 25억원, 방사능 테러 대비 10억원이 각각 증액 목록에 올랐다. 또 296억원을 들여 무장 고속보트 5대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군·경의 대테러 개인 화기와 생화학 탐지장비, 방폭복, 방탄폭 등의 교체 및 구매 예산에 80억원 이상을 추가로 배정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외국 주재시설 및 기업 경계·보호 강화 및 재외국민 교육(20억원),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장비 고도화(10억원), 공항 엑스레이 장비 교체 및 추가 구입(20억원),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보안 장비 구매(12억원) 주요시설 CCTV 교체(3억5000만 원) 등도 증액 대상이다.
당정은 또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핵심 합의 사항은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도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나서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예산결산)·이철우(정보)·심윤조(외교통상)·강기윤(안전행정)·김성찬(국방)·이한성(법제사법)·박민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외교·법무·국방·행정자치·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 경찰청·관세청 차장,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