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와 관련해 과징금 징계를 받은 대우건설이 감사위원을 교체했다.
대우건설은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오진교 한국산업은행 사모펀드2실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앞서 박진충 감사위원(한국산업은행 사모펀드2실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
업계에선 회계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성’ 교체라는 시각이 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11개 사업장에서 4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징계를 내렸다. 과징금(회사 20억원, 대표이사 1200만원) 부과 및 감사인 2년 지정, 회계처리 시정요구 등이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회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있다. 내부 감시자인 셈이다. 대우건설이 회계감리 부실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결과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건설의 회계처리 문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 변경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전 감사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혀 신임 감사위원을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회계감리에서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조사된 만큼 강압적으로 감사위원 변경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감사위원이 변경된 것은 박 감사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둬 공석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회계감리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조사돼 이 부분에 책임을 짊어질 이유는 없다는 게 회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